핵심 요약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에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받을 때는 보낼 생각이었는데 뒤에 사정이 생겨 못 보낸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지 사기가 아닙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반대로 물건이 없는데 판매글을 올렸거나, 같은 물건을 여러 명에게 팔았거나, 입금 직후 연락을 끊고 계정을 지웠다면 거래 당시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상대가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중대한 흠을 숨긴 것은 말로 속이지 않았어도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한 사용감 범위의 흠은 민사 문제입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처벌 대상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자 수만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목차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사기죄는 어떻게 성립하나
상황별 Q&A
고소당한 뒤 실제로 겪게 되는 일
다툴 점과 판례
조사 전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구분 | 근거 | 내용 |
|---|---|---|
사기 | 형법 제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5. 12. 23. 개정으로 상향) |
상습사기 | 형법 제351조 | 상습으로 사기를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미수 | 형법 제352조 | 입금 전에 들통나도 속이는 행위를 시작했다면 미수로 처벌 |
친족 간 사기 | 형법 제354조, 제328조 | 2025. 12. 31. 개정으로 형 면제 조항이 사라지고 친족 간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로 통일 |
지급정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 물건 판매를 가장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어 계좌 지급정지 대상이 아님(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
사기죄는 어떻게 성립하나
사기죄가 되려면 네 가지가 차례로 이어져야 합니다. 상대를 속이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상대의 착오, 착오에 빠진 상대의 처분행위(돈을 보내는 것), 그리고 재산상 이익의 취득입니다. 여기에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으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것이 이 고의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돈을 받을 때 약속을 지킬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에 지키지 못했더라도 사기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12도14516 판결). 결국 수사기관은 "돈을 받던 그 순간 이 사람 머릿속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거래 전후의 객관적 정황으로 추단합니다.
기망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망을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 넓게 보고,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은 신의칙상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숨기면 사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다만 거래의 법률관계나 권리 실현에 영향이 없는 사항까지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죄수도 중요합니다.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더라도 피해자별로 속인 것이면 피해자 수만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금액을 합쳐 5억 원이 넘더라도 하나의 죄로 묶이지 않는 한 특정경제범죄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경합범 가중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상황별 Q&A
Q. 입금은 받았는데 집안 사정으로 발송이 2주 넘게 늦어졌고, 그사이 구매자가 사기로 신고했습니다.
A. 돈을 받을 때 물건이 실제로 있었고 보낼 생각이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매글을 올릴 당시 물건 사진을 직접 찍은 기록, 구매자와 주고받은 대화에서 발송 지연 사유를 알린 내역, 그사이 환불을 제안한 메시지가 있다면 고의를 부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반대로 연락을 끊었거나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물건을 팔았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지금이라도 발송하거나 전액 환불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 사용감 있다고 적고 팔았는데, 구매자가 흠집이 더 많다며 사기라고 합니다.
A. "사용감 있음"으로 고지한 범위 안의 흠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계약 해제의 문제이지 형사 사기가 아닙니다. 다만 작동 불량이나 침수 이력처럼 상대가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중대한 흠을 알면서 숨겼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흠을 몰랐다면 기망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구매 당시 영수증이나 이전 거래 내역으로 몰랐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돈이 급해 여러 명에게 선입금을 받았다가 결국 아무에게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A.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보낼 물건이 하나뿐이거나 아예 없었는데 여러 명에게 입금을 받았다면 거래 당시부터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평가되어 고의가 인정되기 쉽고, 피해자 수만큼 사기죄가 됩니다. 이 경우 다툼보다 신속한 피해 회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별로 변제하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하며,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는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형사공탁 글 참고).
고소당한 뒤 실제로 겪게 되는 일
더치트·사이버캅 등록. 피해자가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사기 조회 사이트에 올리면 다른 거래까지 막힙니다. 등록 자체가 유죄를 뜻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은 다른 신고가 있는지 함께 봅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되지 않습니다. 물건 판매를 가장한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빠져 있어 보이스피싱과 달리 계좌가 바로 정지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도6831 판결). 다만 이 점을 믿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양형에서 불리합니다.
사건 이송과 병합. 피해자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고소하면 사건은 보통 계좌 명의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넘어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여러 경찰서의 사건이 하나로 모일 수 있고, 그때 피해 규모가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민사 절차가 따로 옵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예금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우편물을 놓치면 안 됩니다.
경찰 통계. 경찰청 집계로 직거래 사기는 2024년 약 10만 건, 2025년 약 12만 건에 이르러 수사기관이 가장 많이 다루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처리가 정형화되어 있어, 조사 전에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흔한 사기"로 분류되기 쉽습니다.
다툴 점과 판례
수사기관이 고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보는 정황은 분명합니다. 물건 없이 올린 판매글, 같은 물건의 중복 판매, 입금 직후의 연락 두절이나 계정 삭제, 타인 명의 계좌 사용, 다른 사람 사진 도용입니다. 반대로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의 정황은 거래 당시 물건이 실재했다는 증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지연, 택배 분실, 소통을 이어가며 분할 환불한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발송한 사실입니다.
법원은 이 정황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약 100명, 피해액 약 8천만 원에 이른 허위 매물 사건에서 항소심은 일부 합의와 공탁을 참작하고도 징역 2년 2월을 선고했고(광주지법 2026. 6. 보도), 26회에 걸쳐 약 776만 원을 받은 사건에서는 대부분 변제하고 자백했음에도 사기 누범인 데다 재판 중에도 범행을 이어갔다는 이유로 징역 6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창원지법 2026고단10018). 반복성과 재범 여부가 금액보다 무겁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양형기준상 피해액 1억 원 미만의 일반 사기는 기본 징역 6월에서 1년 6월, 감경 시 1년 이하, 가중 시 1년에서 2년 6월입니다.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는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 요소입니다. 초범이고 금액이 적으며 전액을 변제했다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이는 자료로 소명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조사 전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돈을 받을 당시 물건이 있었는지 | 촬영 원본의 날짜 정보, 구매 영수증, 보관 장소 사진 |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의 부정 자료로 제출 |
발송·환불 이력 | 택배 접수증, 배송 조회, 이체 내역 | 아직 안 보냈다면 지금 발송하거나 전액 환불하고 기록 보존 |
구매자와의 대화 | 플랫폼 채팅, 문자, 통화 기록 | 삭제 금지. 지연 사유를 알린 부분을 표시 |
다른 피해 신고 여부 | 더치트·사이버캅에서 본인 계좌·번호 조회 | 여러 건이면 병합에 대비해 피해자별 변제 계획 수립 |
합의 상태 | 합의서·처벌불원서 확보 여부 | 연락이 안 되면 형사공탁 검토 |
민사 서류 | 지급명령·소액심판 우편물 수령 여부 | 지급명령은 2주 내 이의신청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금액이 작다고 가볍게 보다가 전과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먼저 돈을 받던 시점의 사정을 시간순으로 복원해 채무불이행으로 다툴 사안인지, 피해 회복에 집중할 사안인지를 가립니다.
검사로 재직하며 다수 피해자 사기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험이 있어, 수사기관이 어떤 정황을 고의의 근거로 삼고 어떤 자료를 보면 판단을 바꾸는지 알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피해자 합의와 공탁, 재판 출석까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다 돌려주면 고소가 취소되나요?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액 변제와 처벌불원은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과 법원의 형량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몇만 원짜리 거래인데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47조에는 금액 하한이 없습니다. 금액은 양형에서 고려될 뿐, 소액이라는 이유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범이고 즉시 변제했다면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물건을 팔았다가 고소당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친족 간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지 않고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가 되었습니다. 고소가 있으면 일반 사기와 같이 수사가 진행되므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그냥 인정하면 벌금"이라고 합니다. 인정해도 되나요?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거래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먼저 검토한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한번 인정한 진술은 뒤집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중고거래 사기 사건의 결론은 "돈을 받던 그날"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 물건이 있었고 보낼 생각이었다는 사실은 본인이 가장 잘 알지만, 수사기관은 기록으로만 판단합니다. 채팅 한 줄, 사진 한 장의 날짜가 사기와 채무불이행을 가릅니다. 지우지 말고, 조사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요약
·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로 판단하고, 그 뒤의 사정은 채무불이행
· 중대한 흠을 알고 숨기면 기망, 고지한 사용감 범위의 흠은 민사 문제
·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자 수만큼 사기죄, 반복·재범은 금액보다 무겁게 작용
·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신속한 변제와 자료 보존이 핵심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