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 몇 명 앞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인가요? 공연성·전파가능성과 단톡방 기준

회의 자리나 동료 두세 명 앞, 단톡방에서 한 말이 명예훼손이 되는지는 '공연성'에서 갈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지한 전파가능성 기준(2020도5813), 소수에게 말했을 때 무죄가 된 판례, 사실과 의견의 구별, 공공의 이익 주장까지 정리했습니다.
회사 동료 몇 명 앞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인가요? 공연성·전파가능성과 단톡방 기준

핵심 요약

  • 명예훼손은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말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말이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기준을 2020년 전원합의체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다만 막연한 가능성으로는 부족하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한 친구, 직속 상관처럼 비밀이 지켜질 것이 기대되는 사람이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일을 못한다", "무책임하다" 같은 평가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이어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말했을 때만 문제 됩니다.

  • 진실한 사실을 회사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말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차

  •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 명예훼손의 구조: 공연성, 사실의 적시, 그리고 위법성

  • 소수에게 말했는데 공연성이 인정될까

  • 상황별 Q&A

  • 사실인가, 의견인가

  • 공공의 이익: 회사 내부 비위를 알린 경우

  • 단톡방은 왜 다른가

  • 고소당했을 때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조문

내용

법정형·효과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0조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음(허위사실에는 적용 없음)

형법 제312조 제2항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고소기간 제한 없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

사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7년 이하 징역 등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형법 제307조 제1항 5년, 제2항 7년

명예훼손의 구조: 공연성, 사실의 적시, 그리고 위법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공연성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말해야 합니다. 둘째, 사실의 적시입니다. 가치 판단이나 의견이 아니라 증명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셋째, 위법성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대부분 첫째와 셋째 단계에서 다퉈집니다. 회의실이나 탕비실에서 동료 두세 명이 듣는 가운데 한 말이 "공연히" 한 것인지, 그리고 상사에게 동료의 비위를 보고한 것이 "공공의 이익"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명예훼손 성립 세 단계: 공연성, 사실의 적시, 위법성 (형법 307조·310조)

소수에게 말했는데 공연성이 인정될까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해 왔습니다. 2020년 전원합의체는 이 법리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 전파가능성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고도의 가능성 또는 개연성이어야 하고,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 발언자와 듣는 사람, 피해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대화하게 된 경위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말이 실제로 퍼졌는지는 소극적인 사정으로만 고려합니다.

  • 듣는 사람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처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라면 비밀이 지켜질 것이 높이 기대되므로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고의에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필요합니다. 사실 확인, 피해에 대한 대응, 수사나 소송 과정에서 한 말은 고의 인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결론이 갈린 사례를 보면 감이 잡힙니다. 도교육청 장학사가 같은 과 동료들에 관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친한 지인 한 명에게만 그 소문을 말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연성과 고의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677 판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초등학교 동창 한 명에게 말한 사건에서는, 친밀한 관계나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말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2933 판결). 반면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해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었던 전원합의체 사건에서는 듣는 사람이 피해자의 친척이었는데도 공연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공연성 판단 기준: 배우자·친척·직속 상관이면 부정되기 쉬움, 공개 장소·회의면 인정되기 쉬움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상황별 Q&A

Q. 팀 회의에서 팀장과 동료 둘이 있는 자리에서 "저 사람이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A. 세 사람이 들었으니 다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회의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된 비위를 말한 것이어서 참석자들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개연성은 낮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말한 내용이 사실이고 회사 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제310조로 다툴 수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단정적으로 말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문제 되고 제310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동료의 비위를 직속 상사에게만 따로 보고했습니다. 동료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A. 직속 상관은 직무상 보고를 받는 사람이고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상대입니다. 보고 경위가 징계 요청이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진실한 사실을 조직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것이라면 제310조로 위법성이 없어집니다. 다만 보고 내용에 과장이 섞여 있었다면 그 부분은 진실성이 탈락할 수 있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퇴근 후 동료 한 명과 술자리에서 상사 험담을 했는데 그게 돌고 돌아 상사 귀에 들어갔습니다.

A. 실제로 퍼졌다는 사실은 공연성 판단에서 소극적으로만 고려됩니다. 핵심은 말할 당시 그 동료가 퍼뜨릴 개연성이 높았는지,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알면서 받아들였는지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친한 동료 한 명에게 한 말이라면 공연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 험담의 내용이 "성격이 이상하다", "일을 못한다"처럼 평가에 그친다면 사실의 적시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다만 그 경우 모욕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실인가, 의견인가

대법원은 사실의 적시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증거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고 정의합니다. 판단 기준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입니다. 형식상 사실을 서술한 것처럼 보여도 전체 내용에 비추어 평균적인 독자가 주관적 의견으로 받아들인다면 사실의 적시가 아닙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직장에서 흔한 표현을 이 기준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 "그 사람 무책임하다", "리더십이 없다": 의견. 명예훼손 아님.

  • "그 사람 지난달 법인카드로 개인 물건을 샀다": 사실.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므로 명예훼손의 대상.

  • "그 사람 전에 다른 회사에서 징계받고 나왔다더라": 사실. 들은 이야기라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사실이 아니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명예훼손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별: 평가는 명예훼손 아님,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만 대상 (2017도15628)

공공의 이익: 회사 내부 비위를 알린 경우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은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공공의 이익에 포함된다고 보고, 건물관리단 회장이 총회에서 전임 회장 측의 유죄 확정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알린 사건에서 조직의 신뢰와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면 공익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적인 감정이 섞여 있어도 적용됩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말한 내용이 진실이거나 적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표현이 사실을 넘어 과장되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교장의 인사 문제를 비판한 유인물 사건에서 인사 문제 자체는 공익에 관한 것이지만, 감봉 3개월을 받은 사실만으로 "학원비리 주모자"라고 표현한 부분은 과장이 지나쳐 진실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

단톡방은 왜 다른가

회사 단톡방은 정보통신망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다만 비방 목적은 검사가 따로 증명해야 하는 요건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부정됩니다. 대법원은 동창들이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하지 않도록 주의시키려고 피해자의 사기 수감 사실을 단톡방에 올린 사건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도 공공의 이익에 포함된다며 비방 목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비방 목적이 부정되면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형법 제307조로 돌아오고, 다시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을 검토하게 됩니다. 한편 1:1 비공개 대화방이라도 상대가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했다는 것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둘이서만 나눈 대화"라는 사정에만 기대서는 안 됩니다.

단톡방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70조 비방 목적이 핵심, 공익이면 부정 (2022도4171), 1:1 대화도 전파가능성 인정 가능

고소당했을 때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누가 들었는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참석자 명단, 대화방 구성원

친밀한 관계·직무상 비밀유지 의무자면 공연성 다툼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발언 그대로 복원(녹음, 메시지)

평가적 표현이면 명예훼손 불성립 주장

사실이라면 근거가 있는지

관련 문서, 증인, 경위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 정리

말한 목적과 경위

보고·징계 요청·사실 확인 목적이었는지

공공의 이익 주장의 근거로 정리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

단톡방, 사내 메신저, 게시판

비방 목적 부정 자료 준비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직장 내 명예훼손 사건은 말 한마디를 두고 공연성, 사실 여부, 목적이라는 세 개의 관문을 순서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저는 상담에서 발언을 있는 그대로 복원한 뒤, 어느 관문에서 가장 유리하게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진술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검사로 일하며 명예훼손 사건에서 어떤 진술이 공연성 인정의 근거가 되고 어떤 자료가 제310조 판단을 바꾸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조사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맡고,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살려 피해자 측과의 조율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자세한 소개는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말한 내용이 사실이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다만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제310조로 처벌을 면합니다. 사실이라는 점과 공익 목적이라는 점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므로 6개월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5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7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도 같은 구조이지만,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 취소가 필요합니다.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누가 그러던데"라는 형식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이면 사실의 적시입니다. 소문의 출처를 밝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고, 그 내용이 허위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직장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사건은 대부분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나"로 시작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왜 말했는지가 전부 판단 요소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사에게 보고한 것과 탕비실에서 한 것은 다르고, 확인된 사실과 소문은 다릅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발언을 그대로 복원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조사에서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마무리 요약
· 소수에게 말해도 전파가능성이 높으면 공연성 인정, 다만 검사의 엄격한 증명 필요(2020도5813 전합)
· 배우자·친척·친구·직속 상관처럼 비밀이 기대되는 상대면 공연성 부정 가능
· 평가·의견은 명예훼손 아님,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만 대상
· 진실한 사실을 조직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말했다면 제310조, 허위사실에는 적용 없음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전화 1533-0770 전화 상담 연결
법률사무소 백헌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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