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일반 회사원이라면 경찰이나 검사가 회사에 수사 사실을 알려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수사 중 알게 된 내용을 비밀로 지켜야 합니다.
공무원,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다릅니다. 수사를 시작하고 마칠 때 10일 안에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이라고 적혀 있어도, 대법원은 이를 구속이 계속되는 실형 선고로 좁게 해석합니다.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바로 퇴직 처리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목차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수사 비밀의 원칙, 그리고 예외
상황별 Q&A
회사가 알게 되는 현실적인 경로
당연퇴직 조항, 어디까지 유효한가
벌금형이면 신상등록·취업제한도 피할 수 있나
조사 전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구분 | 근거 | 내용 |
|---|---|---|
수사 비밀 엄수 |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 수사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함 |
피의사실공표죄 | 형법 제126조 |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
국가공무원 통보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 |
지방공무원 통보 |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 | 위와 같음 |
사립학교 교원 통보 |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 | 교원에 대한 수사 개시·종료 시 10일 내 임용권자에게 통보 |
공공기관 임직원 통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 직무 관련 사건, 성폭력범죄, 음주운전 사건은 10일 내 기관장에게 통보(2024. 9. 27. 시행) |
공무원 결격·당연퇴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제69조 |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당연퇴직, 확정 후 3년간 임용 결격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성폭력범죄 유죄·약식명령 확정 시 등록. 제12조·제13조 벌금형 등 일부만 제외 |
취업제한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성인 대상 성범죄도 대상, 최대 10년,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으면 면제 가능 |
수사 비밀의 원칙, 그리고 예외
형사 절차에서 수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관계하는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지키도록 정하고 있고, 형법은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수사 관계자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회사로 전화를 걸어 "귀하의 직원이 성범죄로 조사받고 있다"고 알려 주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직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와 종료를 통보하도록 법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보를 받은 기관은 수사와 별개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거나 직위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정리하면, 수사개시통보 여부는 혐의가 얼마나 무거운지가 아니라 "어떤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상황별 Q&A
Q. 일반 회사 직원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회사에 연락이 가나요?
A. 법적으로 통보 의무가 없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회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은 통보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경로입니다. 아래 "현실적인 경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같은 회사 사람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회사에 알리거나 회사에 별도의 징계 절차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공무원입니다. 아직 입건만 됐는데도 통보되나요?
A.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 10일 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의자로 입건되면 통보됩니다. 참고인 조사나 내사 단계는 아직 수사 개시가 아니어서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통보 이후 소속 기관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성 비위의 징계 시효는 10년으로 일반 비위보다 깁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Q. 사립학교 행정직원인데 교원이 아니면 통보되지 않나요?
A.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은 "교원"에 대한 수사를 통보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이 아닌 직원은 이 조문의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학교 재단이 공공기관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알게 되는 현실적인 경로
의뢰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회사가 알게 되는 경로는 통보가 아니라 다음 네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구속이나 출석으로 인한 결근. 구속되면 출근할 수 없고, 불구속이라도 조사 출석을 위해 반복해서 휴가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같은 직장인 경우. 사내 성희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회사에 알리는 순간 회사가 당사자가 됩니다.
언론 보도.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기사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진술. 불안한 마음에 상사나 동료에게 털어놓은 말이 회사 전체로 퍼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가운데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네 번째입니다. 조사 일정은 변호인을 통해 조정할 수 있고, 회사에 설명할 사유도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당연퇴직 조항, 어디까지 유효한가
많은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항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사망이나 정년처럼 저절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사유가 아니라면, 이름이 "당연퇴직"이어도 실질은 해고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문구는 1심 선고 시까지 구속이 계속되는 실형 선고를 뜻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6082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같은 취지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무효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0712 판결).
즉 기소만으로, 또는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퇴직시키는 것은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형이 확정되어 출근 자체가 불가능해지면 퇴직 처리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다릅니다.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별도 처분 없이 당연퇴직되고, 3년간 다시 임용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제69조). 공공기관 임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금형이면 신상등록·취업제한도 피할 수 있나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정하면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제12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등 일부 범죄의 벌금형만 예외로 둡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은 이 예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 기간은 벌금형의 경우 10년입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에도 적용됩니다. 법원은 판결과 함께 최대 10년의 취업제한을 선고해야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대상이어서 직업에 따라서는 형벌보다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양형 단계에서 면제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내 신분이 통보 대상인지 | 공무원·교원·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통보 대상이면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를 수사와 함께 준비 |
취업규칙의 당연퇴직 조항 | 사내 인트라넷 또는 인사팀에서 취업규칙 확인 | "기소" 또는 "유죄판결"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판례 기준으로 검토 |
피해자와의 관계 | 같은 직장인지, 연락 가능한 사이인지 | 직접 연락은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접촉 |
적용 죄명과 부수 처분 | 출석요구서의 죄명 확인 | 신상등록·취업제한 대상인지 미리 파악 |
회사에 설명할 사유 | 조사 출석 일정 파악 | 변호인을 통해 일정을 조정하고 사유를 정리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성범죄 사건은 형사 처벌만이 아니라 직장, 신상등록, 취업제한이 한꺼번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단계에서 죄명과 예상 처분뿐 아니라 의뢰인의 직업과 신분에 따라 어떤 부수 처분이 따라오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순서로 판단하는지를 직접 겪었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수행하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회사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도 하나요?
출석요구는 본인에게 합니다. 회사 주소로 보낼 이유가 없고, 보내면 수사 비밀 엄수 의무와 충돌합니다. 주소지가 불분명하면 전화나 문자로 연락이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공무원 징계도 없던 일이 되나요?
아닙니다. 징계는 형사 처벌과 별개의 절차이고, 형사상 증명이 부족해 불송치되더라도 징계위원회는 자체 조사로 비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는 징계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결론을 받아 두는 것이 징계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회사가 조사 사실을 알고 사직을 권유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권유이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사직서를 내면 나중에 무혐의나 무죄가 나와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다릅니다. 등록은 유죄 확정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인터넷 공개와 지역 주민에 대한 고지는 법원이 판결로 따로 명령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벌금형 사건에서 공개명령까지 내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사건마다 다르므로 판결 전에 면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처벌 수위가 아니라 "회사가 알게 되나요"입니다. 법은 생각보다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이라면 통보되지 않고,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과 교원이라면 통보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통보 여부에 따라 수사와 징계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지, 회사에 어떻게 설명할지, 어떤 부수 처분을 막아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전체 그림을 먼저 그려 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건을 진행할 때 의뢰인의 직업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원에 해당하면 수사개시통보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 일반 회사원: 수사기관의 통보 의무 없음, 수사 비밀 엄수가 원칙
· 공무원·교원·공공기관 임직원: 수사 개시·종료 시 10일 내 통보
· 당연퇴직 조항은 실형 선고로 좁게 해석되며, 기소나 집행유예만으로 퇴직 처리하면 무효 가능
· 불법촬영은 벌금형도 신상등록, 취업제한은 양형 단계에서 면제 사유 소명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