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로 봐도 전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 피의자에게 달라진 것

2026년 10월 2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성폭력 사건의 경찰 불송치가 사라졌습니다. 전건송치가 무엇인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사실관계 확인 절차, 피의자가 의견서를 낼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로 봐도 전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 피의자에게 달라진 것

핵심 요약

  •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불송치로 끝내지 못하고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범죄도 같습니다.

  • 같은 날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당사자 의견을 듣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로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단계 무혐의 종결"이라는 출구가 없어졌습니다. 사건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혐의없음 등) 또는 기소 처분으로 끝나며, 합의나 처벌불원이 있어도 일단 송치됩니다.

  • 이미 수사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시행 전에 고소당한 사건이라도 10월 2일 이후에는 새 절차를 따릅니다.

목차

  •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 송치·불송치·기소·불기소, 절차의 기본 구조

  • 상황별 Q&A

  • 현실 문제: 기간, 재출석, 합의의 의미

  • 피의자가 다툴 지점과 판단 기준

  • 조사 전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구분

근거

내용

성폭력 사건 전건송치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2026. 9. 29. 공포, 10. 2. 시행)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함.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도 전건송치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

스토킹범죄 전건송치. 잠정조치는 경찰 불송치가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 시 효력 상실

장애인학대범죄

장애인복지법 제16조의2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전건송치

검사의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 (2026. 10. 2. 시행)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진행할 근거 조문 삭제

보완수사요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검사는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 포함)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통보.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횟수 제한 없음

사실관계 확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해 피의자·사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음. 여기서 얻은 진술·자료는 재판의 증거로 쓰지 못함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항·제8항

검사는 영장 청구 전 피의자·변호인을 면담하거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

송치·불송치·기소·불기소, 절차의 기본 구조

형사 사건은 크게 두 번의 관문을 지납니다. 첫 번째는 경찰 단계의 송치 여부, 두 번째는 검사 단계의 기소 여부입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고(송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불송치). 불송치가 나오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고,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에게 불송치는 사실상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범죄에는 이 두 번째 갈림길이 없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이것이 전건송치입니다.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기소유예)로 내립니다.

한 가지 더 바뀐 점이 있습니다. 같은 날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검사는 직접 수사권을 잃었습니다. 종전처럼 송치된 피의자를 검사실로 불러 조서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대신 검사는 기록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경찰에 보완수사요구하거나, 피의자·고소인의 의견을 듣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처분합니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는 별도로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성폭력 사건 전건송치 전후 비교 — 경찰 불송치 폐지, 검사 불기소로 혐의없음 결정

상황별 Q&A

Q. 9월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한 번 받았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보인다"고 했는데, 그래도 검사에게 넘어가나요?

A. 넘어갑니다. 성폭력처벌법 부칙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제26조의2를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판단을 담아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없음 여부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으로 정합니다. 다만 경찰의 판단이 의미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이 만든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경찰 단계에서 유리한 자료가 기록에 충분히 들어가 있는지가 여전히 가장 중요합니다.

Q. 송치되면 검사가 저를 다시 불러 조사하나요?

A. 검사실 소환조사는 없습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에서 다시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둘째,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위해 피의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는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한 진술과 낸 자료는 재판 증거로 쓰이지 않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의견서 형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송치되나요?

A. 송치됩니다. 전건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수 없다는 뜻이지, 합의의 효과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는 원래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끝나는 죄가 아니고, 합의는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이나 법원의 양형에 반영됩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 단계에서 제출해 기록에 남겨 두어야 검사가 그 사정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 송치 후 절차 흐름 — 공소청 검사의 기록 검토, 보완수사요구 1개월, 사실관계 확인, 기소·불기소

현실 문제: 기간, 재출석, 합의의 의미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경찰 불송치로 끝나던 사건이 모두 검사에게 가고, 보완수사요구가 오가면 1개월 단위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제도 시행 뒤 한 달도 되지 않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는 8,99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경찰 조사를 두 번 받을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있으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경찰에 출석하게 됩니다.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과 두 번째 진술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되므로, 첫 조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자료와 맞춰 두어야 합니다.

직장·가족에게 알려질 위험은 제도 변경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하고, 공무원·교원·공공기관 임직원처럼 법이 통보를 정한 경우에만 소속 기관에 통보됩니다. 다만 사건 기간이 길어지면 출석을 위한 휴가 횟수도 늘어나므로, 조사 일정은 변호인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잠정조치는 더 오래 갑니다.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는 종전에는 경찰 불송치로도 효력을 잃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어야 끝납니다.

피의자가 다툴 지점과 판단 기준

전건송치가 되었다고 해서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다툴 쟁점은 그대로이고, 다투는 장소와 시점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 경찰 단계: 기록을 만드는 단계. 검사가 직접 증거를 보충할 수 없으므로, 경찰 수사 기록에 들어가지 않은 자료는 검사의 판단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메시지, CCTV, 결제·이동 기록, 사건 전후 대화처럼 시간과 장소가 남는 자료를 송치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목표는 "불송치"가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판단과 그 근거 자료가 기록에 담긴 상태로 송치되는 것입니다.

  • 송치 직후: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는 단계. 송치된 뒤 검사는 별도 조사 없이 기록만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송치 직후 검사에게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필요하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서 의견을 밝힐 기회를 요청합니다. 고소인과 피해자에게는 검사 면담을 신청할 권리가 명문으로 생겼고, 피해자 변호사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측도 같은 단계에서 의견을 내지 않으면 한쪽 이야기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보완수사요구 단계. 검사가 어떤 점을 보완하라고 했는지가 곧 검사가 보는 쟁점입니다. 경찰 재출석 전에 그 쟁점에 맞춰 자료와 진술을 정리합니다.

  • 불기소 이후.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 고소인은 30일 안에 항고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7년 2월 5일부터는 재정신청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불기소가 나왔다고 끝이 아니므로 항고 단계의 답변서까지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구속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한 가지 기회가 더 있습니다.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나 변호인을 면담하거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항·제8항). 영장 청구 전 변호인 의견서가 영장 단계의 첫 방어선이 됩니다.

성폭력 전건송치 사건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내는 시점 — 경찰 단계, 송치 직후, 보완수사, 불기소 뒤 항고 대비

조사 전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내 사건이 전건송치 대상인지

출석요구서의 죄명이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 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인지

대상이면 "경찰 단계 종결"을 목표로 삼지 말고 송치 후 검사 처분까지 계획

유리한 자료의 보존 상태

메시지, 통화기록, CCTV 보관기간, 결제·교통 기록

보관기간이 짧은 CCTV부터 확보해 경찰 단계에서 제출

첫 조서의 내용

조사 후 조서 열람·확인 시 요청한 정정 사항

보완수사로 재출석할 때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기록 보관

합의·처벌불원 여부

합의서, 처벌불원서, 공탁 여부

송치 전에 기록에 포함되도록 제출. 피해자 직접 접촉은 피하고 변호인 통해 진행

송치 통지 날짜

경찰의 송치 통지서, 사건번호

송치 직후 검사에게 변호인 의견서 제출

성폭력 사건 경찰 조사 전 체크리스트 — 전건송치 대상 확인, CCTV·메시지 확보, 첫 조서 보관, 합의서 송치 전 제출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전건송치 제도에서는 경찰 단계의 기록과 송치 직후의 의견서, 두 가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는 상담에서 먼저 사건이 전건송치 대상인지, 지금이 경찰 단계인지 송치 뒤인지를 확인하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송치된 기록을 어떤 순서로 읽고 어떤 자료가 있을 때 혐의없음 판단에 이르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수행하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건송치가 되면 전과가 남나요?

송치 자체는 처분이 아니므로 전과가 아닙니다. 검사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도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형의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 경력 자료로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불송치가 없어졌으니 이의신청도 없나요?

그렇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없으므로 불송치 통지, 고소인의 이의신청, 검사의 재수사요구 절차는 전건송치 사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소인의 불복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서 한 말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이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이 절차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를 재판의 증거로 쓰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처분 판단에는 반영되므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준비 없이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10월 2일 전에 이미 검사에게 송치돼 조사받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중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 동안 종전 규정에 따라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그 밖의 사건은 새 절차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나 사실관계 확인으로 처리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제도가 바뀌어도 성폭력 사건의 본질은 같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맞서고,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날의 객관적 기록입니다. 달라진 것은 그 기록을 보는 사람이 경찰에서 검사로 한 단계 더 늘었고, 피의자가 의견을 낼 자리가 경찰 단계와 송치 직후 두 번으로 나뉘었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에서 끝내자"가 아니라 "검사가 봐도 혐의없음이 되는 기록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 2026. 10. 2.부터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 사건은 경찰 불송치 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
· 검사는 직접 조사 대신 보완수사요구(1개월)와 사실관계 확인(증거능력 없음)으로 기소 여부 결정
· 경찰 단계에서 유리한 자료를 기록에 넣고, 송치 직후 검사에게 변호인 의견서 제출
· 불기소 뒤에도 고소인의 항고(30일)·재정신청(10일)에 대비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전화 1533-0770 전화 상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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