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적 목적으로 휴대전화·컴퓨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모욕죄와 달리 1:1 대화에서도 성립하고, 횟수가 한 번이어도 요건을 갖추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 목적'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대화 전체의 맥락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법 조문
구분 | 내용 |
|---|---|
근거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 조건 |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처벌 가능 |
수사 절차 | 성폭력범죄이므로 2026. 10. 2.부터 경찰 판단과 관계없이 검사에게 송치 |
성립 요건 네 가지
1.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메시지, 랜덤채팅 앱, 게임 채팅 등 대부분의 온라인 수단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편지를 직접 문틈에 끼워 넣은 것처럼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이 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2.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에 성행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주고 그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며, 분노와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이 목적은 메시지 내용, 대화 경위, 전후 맥락,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인 사람이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정도와는 구별됩니다.
4.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는지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계정을 차단해 알림이 가지 않았더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도달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성적인 그림이 담긴 링크만 보낸 경우도 사정에 따라 도달로 인정됩니다(2016도21389).
랜덤채팅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점
"익명이라 모를 줄 알았다": 앱 운영사 자료, 가입 정보, 접속 기록 등으로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도 성적인 대화를 했다": 서로 합의된 대화였는지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주제를 꺼냈거나 대화에 응한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질문만 한 번 했다": 횟수가 적다는 것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지만, 내용의 수위와 대화 흐름에 따라 성적 목적이나 수치심 유발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 문제 된다면 지금 해야 할 일
대화 전체를 보존하세요. 문제 된 메시지 앞뒤의 대화가 맥락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앱을 삭제하거나 대화를 지우지 마세요.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사과나 합의 목적이라도 직접 연락은 2차 피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후 경찰조사에 대비한 진술 방향을 미리 정하세요.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성적 목적 없었다고 혐의를 다툴 지에 따라 첫 경찰 진술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보낸 메시지도 처벌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한 번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의 수위가 낮거나 대화 맥락상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욕설에 성적인 단어가 섞였다면요?
분노에서 나온 욕설이라도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 성적 의미가 거의 없는 관용적 욕설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 크게 반영됩니다.
통매음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으면 벌금형이라고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법에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니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 등 더 무거운 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즉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통매음 사건으로 입건되었더라도 무혐의를 다퉈볼 여지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과 어느 정도 성적 대화를 이어갔던 관계라면 상대방의 암묵적 동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전송한 표현이 성적 표현이 아니라 다른 중의적 의미가 있고, 당시 그런 이유로 해당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면 이 또한 무혐의를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매음으로 고소되었더라다도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의 전후 맥락 등도 함께 검토해서 과연 성적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미리 꼼꼼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기 위한 선처 전략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된 한 줄보다 그 앞뒤 대화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유상배 변호사였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