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프로파일러(진술분석) 면담은 모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임의수사입니다. 수사기관이 강제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거나 법적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증거로 쓰려면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요건을 갖추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에 그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5도130 판결 등).
결국 응할지 말지는 "결과가 나왔을 때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따져서 정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 거짓말탐지기 검사 | 프로파일러(진술분석) 면담 |
|---|---|---|
방법 | 질문에 답할 때 맥박·호흡·피부 반응 변화를 측정 | 전문 분석관이 면담하며 진술 내용과 태도를 분석 |
목적 |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거짓인지 판단 자료 확보 |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등 신빙성 판단 자료 확보 |
동의 | 필요(동의서 작성) | 필요 |
결과의 의미 | 정황증거 수준, 법관을 구속하지 않음. 피고인 부동의시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음 | 참고자료 수준, 수사 방향에 영향 가능 |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나 물증이 적어 "누구 말이 더 믿을 만한가"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런 절차를 제안하는 것도 결국 객관적 증거가 모호해서 그 판단 자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재판에서 증거가 되나요?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증거로 쓰려면 거짓말을 하면 일정한 심리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일정한 생리 반응으로 나타나며, 그 반응으로 거짓 여부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계의 성능, 검사자의 능력, 질문 방법의 합리성, 피검사자의 동의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결과는 피검사자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에 그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도130 판결 등). 법원은 검사 결과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이 거짓말탐지 결과에 대하여 증거 부동의를 하면 증거능력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결과가 증거능력이 약하더라도, 경찰과 검사가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소할지 말지를 판단할 때는 사실상 중요한 참고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할지 거부할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응하는 것을 검토할 만한 경우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고 양쪽 진술만 맞서는 상황
사실관계를 명확히 부인하고 있고, 질문이 그 핵심 사실에 맞춰질 수 있는 경우
컨디션과 심리 상태가 안정되어 있는 경우
신중해야 하는 경우
일부 사실은 인정하고 일부만 다투는 등 질문이 애매하게 구성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경우
불안장애, 수면 부족, 약물 복용 등으로 생리 반응이 흔들릴 수 있는 경우
이미 유리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여, 굳이 위험을 무릎 쓰고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거짓" 반응이 나오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더 의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경우에도 왜 거부하는지 차분히 설명하고, 다른 객관적 자료로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또는 면담 전 준비할 것
질문 사항 확인: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확인하고, 다투는 핵심 사실과 맞는지 검토하세요.
컨디션 관리: 충분히 자고,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미리 알리세요.
기존 진술과의 일관성: 앞서 한 진술과 면담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두세요.
진술거부권: 면담 중에도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부하면 경찰이 저를 범인으로 볼까요?
거부 자체는 법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관의 인상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거부한다면 설득력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 좋고 다른 자료로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먼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반드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며,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올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과를 알려주나요?
결과를 피검사자에게 바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기록 열람 등을 통해 나중에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한 번 동의했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임의수사이므로 도중에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단한 경위가 기록에 남을 수 있으니, 이유를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제가 그 동안 수행해 왔던 사건들 중 거짓말팀지기를 했거나 하지 않았던 사건은 주로 성범죄 사건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죄의 특성상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 저는 여러 증거관계들을 살펴 볼 때 현재 충분히 유리한 상황이다 싶으면 가급적 거짓말 탐지기는 하지 않도록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무혐의 등 유리한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리한 객관적 증거가 별로 없고 수사관은 이미 피해자 진술로 심증이 기울어진 것 같을 때는, 마지막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모험을 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해서 실시를 했던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탐지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오고 여러 보강증거를 통해서 무혐의를 받기도 했지만, 반대로 거짓반응이 나온 사건들도 있습니다.
거짓 반응이 나오면 계속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동의 여부는 전문가와 미리 충분히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장애 등을 앓고 계신 경우 추천 드리지는 않는 편이며, 대신 지금 불리한 상황을 뒤집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최후의 수단으로 거짓말 탐지기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말 탐지기를 실제 실시한다면 그 전에 미리 절차나 질문을 예상하면서 충분히 사전준비를 하고 검사에 임하면, 심리적으로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서, 불필요한 긴장 없이 솔직히 자신의 진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글을 마치겠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관련하여 저와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