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대가 먼저 때렸더라도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싸움'으로 평가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도228 판결 등).
반대로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붙잡거나 뿌리치거나 밀어낸 정도의 소극적 방어라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먼저 맞았는지"가 아니라 내 행동이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는지, 되받아친 새로운 공격이었는지입니다.
관련 법 조문
구분 | 근거 | 내용 |
|---|---|---|
폭행 | 형법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반의사불벌죄) |
상해 | 형법 제257조 | 7년 이하 징역 등.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
정당방위 | 형법 제21조 |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음 |
정당행위 | 형법 제20조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음 |
상대방이 다쳐서 상해죄가 되면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진단서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왜 먼저 맞았는데도 쌍방폭행이 되나요?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상대를 때린 경우, 그 행위는 방어이면서 동시에 공격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해 왔습니다(대법원 2000도228 판결 등). 먼저 공격을 받았더라도 이후 주먹을 주고받았다면 '쌍방폭행'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또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도 "나도 맞았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일단 양쪽을 모두 입건하고, 이후 증거로 누가 일방적으로 공격했는지를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법원은 겉으로는 서로 엉켜 싸운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했고 다른 쪽이 그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힘을 쓴 경우라면,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멱살이나 머리채를 잡힌 상태에서 손을 뿌리치거나 상대 손목을 잡은 행위
계속 때리려는 상대의 팔을 붙잡아 공격을 막은 행위
다가오는 상대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벗어난 행위
반면 공격이 멈춘 뒤에 다시 때리거나, 막는 정도를 넘어 주먹으로 반격하거나, 도구를 사용했다면 소극적 방어로 보기 어렵습니다.
쌍방폭행으로 몰려 억울하다면 지금 해야 할 일
CCTV를 바로 확보하세요. 누가 먼저, 어떻게 공격했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상가·주차장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목격자를 찾으세요. 현장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가능하면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내 부상도 기록하세요. 병원 진료와 사진으로 내가 입은 피해를 남겨 두면 일방적 공격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술은 구체적으로: "막았을 뿐"이라는 말보다, 상대가 어떻게 공격했고 내가 어떤 동작으로 벗어났는지를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를 한 대 때렸는데 먼저 맞은 건 저예요. 정당방위인가요?
되받아친 주먹은 새로운 공격으로 평가되기 쉬워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먼저 맞았다는 사정은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를 냈어요.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 경위, 실제 치료 여부, 부상의 정도에 따라 상해를 다툴 여지가 있으니 진단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고소를 취하하면 끝나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양쪽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납니다. 그러나 상해죄로 입건됐다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정당방위가 안 되더라도 사건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맞게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얼마전 제가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몰려 폭행죄로 약식기소된 사건을 변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소극적 방어 행위를 했을 뿐인데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면서 너무 억울하여 정식재판을 청구였습니다.
저는 사건을 맡아서 해당 재판부에 이 사건은 상대방의 선행 폭력에 저항하는 정당방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서 쌍방폭행으로 보지 않고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당방위는 생각보다 실무에서는 인정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쌍방폭행 사건의 피해자라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억울함을 적극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억울하다"는 감정만 주장해서는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누가 공격했고 누가 벗어나려 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CCTV는 며칠만 지나도 지워질 수 있으니, 쌍방폭행으로 입건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대응방법에 대하여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