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형종상향금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벌금형 하한이 500만원으로 높은 죄입니다. 사고 인식을 다툴 수 있거나 약식명령 이후 합의 등 사정이 바뀌었다면 정식재판을 검토할 만합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구분 | 약식명령 | 정식재판 |
|---|---|---|
절차 | 법정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 결정 | 공개 법정에서 심리, 피고인 출석 |
할 수 있는 주장 | 없음(서면 결정) | 무죄 주장, 증거 제출, 양형 자료 제출 |
가능한 결과 | 약식명령 금액대로 확정 | 무죄, 벌금 감액,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또는 벌금 상향 |
기한 | -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서 제출 |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무거워지나요?
2017년 법 개정 전에는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원칙이 바뀌어,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 예를 들어 벌금 대신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만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따라서 벌금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에 형을 무겁게 정한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또 정식재판 청구 사건이 다른 사건과 합쳐져 재판받더라도, 청구한 사건 부분에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다만 검사도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3700 판결).
도주치상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고려할 만한 경우
사고 인식을 다툴 수 있을 때: 사고 당시 사고충격을 몰라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생생각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만일 블랙박스나 CCTV 등 여러 증거로 사고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확인된다면 정식재판에서 이를 주장하여 도주치상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이후 사정이 바뀌었을 때: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보험 처리가 끝났다면 감액이나 선고유예를 구할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 상해가 극히 경미했을 때: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의 경미한 상처라면 법률상 '상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뺑소니(도주치상)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상해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 정식재판을 통해 상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벌금형 전과의 부담이 클 때: 직업상 불이익이 크다면 선고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전 주의할 점
기한: 7일은 짧습니다. 우편으로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바로 정식재판 청구여부의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출석: 정식재판은 법정에 나가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 상향 가능성: 새로운 불리한 사정이 드러나면 금액이 오를 수 있으므로, 무엇을 다툴지 분명히 정한 뒤 청구해야 합니다.
면허 처분은 별도: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 절차로 따로 다퉈야 하며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기간 제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등본의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할 수 있나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원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벌금을 나눠 내거나 미룰 수 있나요?
확정 후 검사에게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 집행유예를 구할 수도 있는데, 이는 선고되는 벌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변호사 없이 청구해도 되나요?
청구서 제출 자체는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엇을 다툴지, 어떤 자료를 낼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정식재판은 "밑져야 본전"인 절차가 아닙니다. 벌금이 오를 수도 있고 법정에도 나가야 합니다. 반대로 사고 인식이나 상해 여부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명령문을 검토한 뒤 현재 상황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보고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