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은 영상 속 신체가 선명하게 남았는지보다, 촬영이 시작되어 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됐는지를 기준으로 완성(기수)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촬영을 끝내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5조).
다만 실제로 무엇이 찍혔는지, 그 장면이 법이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는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문
죄명 | 근거 | 법정형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위 죄의 미수 | 성폭력처벌법 제15조 | 미수범도 처벌(형을 줄일 수 있음, 형법 제25조 제2항)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죄와 침입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 부분을 다투더라도 침입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체가 흐릿하게 찍혔다면 무죄인가요?
많은 분들이 "영상에 제대로 나온 게 없으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결과물의 화질로 범죄 완성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면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이라도 영상정보가 기기의 임시 메모리에 들어가므로, 일정 시간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때 이미 범죄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에게 발각되어 저장하지 못하고 촬영을 끝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따라서 화면이 흔들렸거나 일부만 찍혔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화장실 칸 안을 향해 촬영했다면 촬영 대상이 무엇이었는지가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다툴 수 있나요?
1. 실제로 신체를 향해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영상에 천장, 바닥, 칸막이만 담겨 있고 사람의 신체가 전혀 들어 있지 않다면, 범죄가 완성된 것인지 시도에 그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찍힌 부위가 법이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은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입장에서 보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거리,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또 노출된 신체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옷을 입은 모습도 경우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3. 포렌식 결과와 수사기관 주장이 맞는지
압수된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에서 촬영 시각, 길이, 파일 생성 여부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날짜의 사진까지 문제 삼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이번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가급적 촬영물을 지우지 마세요. 삭제해도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지운 사실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언제 들어갔고, 휴대전화를 언제 어떻게 들었는지,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면 첫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을 준비하세요.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지만, 합의나 공탁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이 시작되어 일정 시간이 지났다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완성됐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미수가 되지 않습니다.
미수로 인정되면 처벌이 얼마나 가벼워지나요?
미수범은 법원이 형을 줄일 수 있지만 반드시 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해당 사건의 범행 경위, 장소,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보고 감형을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또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 사건은 경찰 판단과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다만 합의는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형량에 크게 반영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기만 하고 촬영은 못 했다면요?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 같은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간 것 자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을 시도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도 함께 검토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설명보다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찍혔다"는 말보다, 포렌식 결과에 실제로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춰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