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집에 찾아갔다면? 아파트 공동현관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기준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복도·집 앞에 찾아간 경우 주거침입죄와 스토킹처벌법이 성립하는 기준을 대법원 판례(2021도15507, 2023도15164, 2023도6411)로 정리하고 고소당한 뒤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헤어진 연인 집에 찾아갔다면? 아파트 공동현관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기준

핵심 요약

  •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갔다면 세대 안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공동현관, 복도, 계단까지가 '주거'로 취급됩니다.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로 공동현관을 열고 들어간 것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완성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 집 앞에서 기다리기만 한 행위는 주거침입이 아니지만,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지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스토킹범죄)이 됩니다.

  •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부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 판단과 관계없이 모든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 가장 중요한 대응은 지금 당장 모든 연락과 방문을 멈추는 것입니다. 개별로는 가벼워 보이는 행위도 쌓이면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평가됩니다.

목차

  •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 주거침입과 스토킹, 법은 어떻게 보나

  • 상황별 Q&A

  • 조사 이후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 다툴 수 있는 점과 판례

  • 고소당한 뒤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구분

근거

내용

주거침입·퇴거불응

형법 제319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특수주거침입

형법 제320조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5년 이하 징역(벌금형 없음)

미수범

형법 제322조

주거침입 미수도 처벌

스토킹행위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연락·물건 전달 등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제18조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휴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조치 위반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긴급응급조치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전건송치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

2026. 10. 2.부터 경찰은 스토킹범죄를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에게 송치

주거침입과 스토킹, 법은 어떻게 보나

주거침입죄가 지키려는 것은 집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침입이란 거주자의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갈 당시 겉으로 드러난 행위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거주자가 속으로 싫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대로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평범하게 들어갔다면 침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것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입니다. 대법원은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의 공용 계단과 복도는 각 세대에 딸린 공간으로서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므로 그 자체로 '주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즉 현관문을 열지 못했어도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주거침입은 이미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 집 장소별 주거침입 성립 여부: 공동현관·엘리베이터와 복도·계단은 주거, 건물 밖 집 앞은 주거침입 아님 — 대법원 2009도3452, 2021도15507, 2023도15164

스토킹처벌법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상대방 뜻에 반해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따라가거나 연락하는 개별 행위가 스토킹행위이고, 이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다만 한 번의 스토킹행위만으로도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는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황별 Q&A

Q. 사귈 때 알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로 들어가서 현관 앞까지만 갔습니다. 집 안에는 안 들어갔는데도 주거침입인가요?

A. 대법원은 바로 이 사안에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7개월 전 헤어진 전 연인의 아파트에 밤늦게 찾아가 교제 중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고, 집 현관 앞에서 비밀번호를 시도하다 달아난 사건입니다. 비밀번호로 출입이 통제되는 공동현관을 거주자의 승낙 없이, 사전 연락도 없이 들어간 것은 입주자들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예전에 알려 준 비밀번호는 지금의 출입 허락이 아닙니다.

Q. 도어락도 없는 빌라라서 누구나 드나드는 곳인데, 이것도 침입인가요?

A. 출입 통제 장치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헤어진 상대의 다세대주택에 밤에 세 차례 찾아가 공동현관과 계단을 거쳐 현관 앞까지 간 사건에서, 공용부분이 일반에 개방되어 있는지, 평소 출입이 통제되는지뿐 아니라 찾아간 목적과 시간, 두 사람의 관계, 전후 행동을 종합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깨뜨렸습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 밤에, 반복해서, 상대가 거부한 뒤에 갔다면 열린 건물이라도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제 짐이 아직 그 집에 있어서 가지러 간 것뿐입니다.

A. 물건을 찾으러 갔다는 목적은 침입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지금 거주자가 허락했는지로 정해지고, 비밀번호나 출입카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출입 권한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하급심에는 이별 다음 날 새벽에 알던 비밀번호로 들어가 선물했던 물건을 가져온 사람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짐은 제3자나 변호사를 통해 전달 약속을 잡거나,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민사 절차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조사 이후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 접근금지를 어기면 별도 범죄: 잠정조치를 받은 뒤 "사과하려고" 한 번 더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그 자체로 2년 이하 징역의 새 범죄가 됩니다. 양형기준도 잠정조치 위반을 별도 유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 합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음: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주거침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사유이고, 가중 영역에서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사정입니다.

  • 폭행·손괴·협박이 붙는 경우: 문을 두드리다 손상시키거나 말다툼 중 밀치면 재물손괴·폭행·협박이 함께 기소됩니다. 흉기를 들었다면 특수주거침입으로 벌금형 자체가 사라집니다.

  • 처음 신고부터 조사가 빠름: 경찰은 2026년 6월부터 연인·가족 간 범죄 신고를 모두 접수해 당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0월 2일부터는 스토킹 사건을 전부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조용히 끝나는 경로는 없어졌습니다.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차이: 1회는 잠정조치 가능, 지속·반복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다툴 수 있는 점과 판례

반복성·지속성. 스토킹범죄는 한 번의 행위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두 달 반 간격으로 두 번 차량을 뒤따라간 사건에서 지속성도 반복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반면 이혼한 전 배우자의 집을 한 달 남짓 동안 일곱 번 찾아간 사건은, 개별 방문은 가벼워 보여도 묶어서 보면 하나의 스토킹범죄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불안감의 객관적 판단. 스토킹범죄는 상대가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아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분쟁 과정에서 나온 행위를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상대가 그 자리에서 알아채지 못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출입 당시의 승낙. 결별 전 상대가 집 출입을 허락했고 그 허락이 철회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침입이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다면 그것이 출입 거절의 의사표시라고 본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2도7802 판결 사건). 언제 어떤 말로 출입이 거부되었는지가 핵심 사실입니다.

스토킹 반복성 판례 비교: 두 달 반 간격 2회 미행은 스토킹범죄 아님(2026도2108), 한 달 7회 방문은 성립(2023도6411), 판단 기준 2023도10313

고소당한 뒤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찾아간 횟수와 시간대

통화·문자·차량 기록, 공동현관 출입 기록

반복성 판단의 기초이므로 숨기지 말고 정확히 정리

출입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헤어진 뒤 주고받은 메시지, 비밀번호 변경 여부

거부 전 방문과 거부 후 방문을 구분해 설명

건물의 출입 통제 상태

공동현관 도어락 유무, 관리 방식

통제 장치가 없었다면 평온 침해가 약했다는 사정으로 주장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통지

경찰·법원 통지서

내용을 확인하고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기

남은 짐·돈 문제

목록 작성

직접 방문 대신 변호사·제3자를 통해 처리

헤어진 연인 주거침입·스토킹 고소당한 뒤 체크리스트: 연락·방문 즉시 중단, 방문 횟수 정리, 출입 거부 시점 확인, 짐은 제3자·변호사 통해 반환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헤어진 연인 사건은 감정이 앞서기 쉬워 조사 전에 한 번 더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바람에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먼저 지금까지의 연락과 방문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주거침입과 스토킹 가운데 어느 쪽이 문제되는지, 반복성과 출입 거부 시점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를 가려 드립니다.

검사로 일하며 수사기관이 관계 범죄에서 어떤 기록을 먼저 보는지를 직접 겪었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 구체적으로 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수행하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만 찾아갔는데 스토킹으로 입건됐습니다.

한 번의 방문만으로 스토킹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날 다시 찾아갔거나 그 전후로 문자·전화가 이어졌다면 이를 묶어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문 외의 연락 내역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만나자고 해서 간 것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상대의 요청으로 간 방문은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닙니다. 요청했다는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반드시 보존하십시오. 다만 만난 뒤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도 머물렀다면 퇴거불응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기간에 우연히 같은 동네에서 마주쳤습니다.

우연한 조우 자체는 위반이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말을 걸거나 따라가면 위반이 됩니다. 마주쳤다면 즉시 자리를 피하고 그 사실을 변호인에게 알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제폭력 처벌법이 생겼다는데 적용되나요?

2026년 11월 현재 교제폭력을 따로 처벌하는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고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금은 형법과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리되며, 동거 중이었다면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이별 뒤의 방문은 당사자에게는 마지막 대화를 위한 것이지만, 법은 그것을 상대의 평온을 깨는 행위로 봅니다. 공동현관 하나를 지나는 순간 사건이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지금부터의 행동이 결과를 정합니다. 연락을 멈추고, 기록을 정리하고, 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십시오.

마무리 요약
· 공동현관·복도·계단도 주거이며, 옛 비밀번호로 들어가면 세대 안에 못 들어가도 주거침입 기수
· 집 앞에서 기다리기만 해도 스토킹행위,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반의사불벌 아님)
·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 처벌, 합의는 감경 사유일 뿐
· 반복성·출입 거부 시점·건물 통제 상태가 다툴 수 있는 핵심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전화 1533-0770 전화 상담 연결
법률사무소 백헌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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