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으로 구공판(정식재판)이 됐다면 벌금형은 어려운가요? 실형·집행유예·벌금을 가르는 기준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구공판이 됐을 때 벌금형이 가능한지, 집행유예가 법률상 막히는 경우는 언제인지, 양형기준과 실제 판결을 기준으로 실형·집행유예·벌금을 가르는 요소와 재판 전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구공판(정식재판)이 됐다면 벌금형은 어려운가요? 실형·집행유예·벌금을 가르는 기준

핵심 요약

  •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재범 사건은 대부분 약식명령이 아니라 구공판(정식 기소)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구공판이라고 해서 징역형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으므로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벌금·집행유예·실형을 가르는 것은 직전 전과의 시기와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여부, 그리고 재판 전에 준비한 양형자료입니다.

  • 5년 안에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면 양형기준상 징역형이 권고되고,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목차

  •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 약식명령과 구공판, 그리고 법정형과 양형기준

  • 상황별 Q&A

  • 형벌 외에 따라오는 것: 차량 압수, 직장, 면허

  • 다툴 점과 판례·양형기준

  • 재판 전 양형자료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구분

근거

내용

음주운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

음주측정방해(술타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2025. 6. 4. 시행)

10년 내 재범 가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범. 0.2% 이상은 2~6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0.03~0.2%는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 측정거부·측정방해는 1~6년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단순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 0.08~0.2%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집행유예 요건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에 가능. 다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지은 죄는 제외

차량 몰수

형법 제48조

범행에 제공한 물건의 몰수. 수사기관은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해 몰수를 구형

면허 결격기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음주 사고 2회 이상 3년, 사망사고·뺑소니 5년

약식명령과 구공판, 그리고 법정형과 양형기준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면 법정에 세우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을 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이것이 약식기소이고,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 약식명령입니다. 반대로 정식 재판을 열어 달라고 기소하는 것이 구공판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수사기관 내부 기준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공판으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구공판이 되면 징역형이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기소 방식이 아니라 법정형이 정합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모든 유형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또는"으로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검사가 징역을 구형해도 법원은 구형에 묶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징역과 벌금을 고를까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유형을 나누고, 각 유형마다 징역형과 벌금형의 권고 범위를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5년 안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면 징역형을 권고하고,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 사유로 삼습니다. 즉 재범 횟수와 시기가 형의 종류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징역형이 선택되면 다음은 집행유예 여부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허용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은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직전에 실형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다면 집행유예라는 선택지가 애초에 없습니다.

참고로 과거 이른바 윤창호법은 횟수 제한 없이 "2회 이상" 위반을 일률적으로 가중해 헌법재판소가 2021년 11월 25일 위헌으로 결정했고(2019헌바446 등), 2023년 4월 4일 시행된 개정법이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라는 기간 요건과 농도별 차등을 두었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측정을 피하려고 운전 뒤에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도 같은 재범 요건에 들어갑니다.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법정형: 0.03~0.2%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 0.2% 이상 징역 2~6년 또는 1천만~3천만원, 측정거부 징역 1~6년 또는 500만~3천만원, 구공판이라도 벌금형 가능

상황별 Q&A

Q. 7년 전에 벌금 300만원을 받았고, 이번에 0.09%로 적발됐습니다. 사고는 없었는데 구공판 통지가 왔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적용 조문은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0.03% 이상 0.2% 미만)이고,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법률상 가능합니다. 실제로 울산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6고단10269 판결은 숙취 상태에서 0.051%로 약 18km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5년 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반성, 숙취 운전이라는 경위, 비교적 낮은 수치가 이유였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전과가 1회이고 7년 전이므로 양형기준상 "징역형 권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동종 전과는 일반 가중 요소로만 반영됩니다. 다만 벌금이 나온다 해도 하한이 500만원이고 실제로는 1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벌금 액수를 낮추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A. 가장 어려운 유형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지은 죄로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판을 받으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실무입니다. 여기에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을 집행유예 주요 부정 사유로 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노3940 판결은 0.258%로 약 1km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기보다 실형의 기간을 줄이는 자료, 특히 알코올 치료와 차량 처분처럼 재범 가능성이 낮아졌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Q. 이번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재범으로 보나요?

A. 그렇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측정거부, 측정방해를 서로 섞어서 셉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았고 이번에 측정을 거부했다면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측정거부 유형의 형량 범위가 더 넓습니다.

형벌 외에 따라오는 것: 차량 압수, 직장, 면허

차량 압수와 몰수. 2023년 7월부터 수사기관은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인 사람의 재범, 음주 사망사고 등의 차량을 압수해 몰수를 구하고 있고, 2025년 12월부터는 재판 중 재범, 집행유예·누범 기간 중 재범, 5년 내 전력자가 0.2% 이상으로 재범한 경우까지 압수 대상을 넓혔습니다. 2025년 한 해에 전국에서 약 1,173대가 압수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다만 몰수는 비례원칙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 차량이 생계 수단이거나 가족 공동 소유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 공무원, 공공기관, 운송업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이나 자격 상실이 따르는 직종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하는 데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재판 전에 취업규칙이나 관련 법령을 확인해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면허 취소 후 2년, 음주 사고가 2회 이상이면 3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는 5년 안에 2회 이상 적발되어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적용됩니다. 장치 없이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면허 취소입니다.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다툴 점과 판례·양형기준

현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음주운전 유형별 권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벌금·집행유예·실형을 가르는 요소: 전과 횟수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실형 종료 후 3년 내 재범은 집행유예 불가

유형

기본 영역

가중 영역

0.03~0.08%

징역 8월 이하 / 벌금 200만~400만원

징역 6월~10월 / 벌금 300만~500만원

0.08~0.2%

징역 8월~1년 4월 / 벌금 500만~800만원

징역 1년~1년 10월 / 벌금 7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1년 6월~3년 / 벌금 1,000만~1,700만원

징역 2년 6월~4년 (동종 전과 없으면 벌금 1,500만~2,000만원 선택 가능)

측정거부

징역 8월~2년 / 벌금 700만~1,500만원

징역 1년 6월~4년 (동종 전과 없으면 벌금 1,300만~2,000만원 선택 가능)

동종 누범은 특별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10년 미만의 동종 전과는 일반가중인자입니다. 스스로 만취한 것은 감경 사유가 되지 않고, 알코올 의존은 집행유예의 일반 부정 사유로 분류되어 있어 치료를 시작했다는 자료로 상쇄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는 2026년 들어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을 별도 유형으로 신설하는 수정안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재판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형이 나온 사례를 보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노1231 판결은 0.162%로 화물차를 약 12km 운전한 피고인에게 사고가 없었는데도 음주 전과 6회(벌금 4회, 집행유예 2회)를 이유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난 사건은 전과가 1~2회이고 시기가 오래됐거나, 운전 거리가 짧거나, 재범 방지 조치가 구체적으로 제출된 경우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판결 사례: 울산지법 2026고단10269 벌금 2,000만원, 울산지법 2023노1231 징역 8월, 대전지법 2023노3940 징역 2년, 대법원 2024도9537 치료감호

다툴 점도 있습니다. 첫째, 재범 요건은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므로 확정일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측정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6752 판결은 0.03~0.078% 재범 사건에서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던 사건으로, 측정 과정에 위법이 있으면 수치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셋째, 알코올 의존이 뚜렷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9537 판결은 이를 검토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는데, 치료의 필요성이 큰 사건에서는 처벌과 치료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판 전 양형자료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직전 전과의 확정일과 횟수

판결문·약식명령 등본, 범죄경력 조회

10년 요건과 "5년 내 3회" 요건 해당 여부를 먼저 계산

집행유예·누범 기간 중인지

직전 판결 확정일과 형 집행 종료일

형법 제62조 단서 해당 시 집행유예 대신 형기 단축 전략

차량 처분

매도계약서, 말소등록증

법원이 재범 위험 감소 사유로 명시한 사례 있음

알코올 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

알코올 의존이 부정 사유로 평가되는 것을 상쇄

재발 방지 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재발방지 교육 이수증

자발적으로 먼저 이수

직장·가족 사정

취업규칙의 당연면직 조항, 부양가족 자료

벌금형 선택 사유와 집행유예 긍정 사유로 제출

반성과 유대

자필 반성문, 가족·직장 탄원서, 봉사 기록

형식적 문구보다 운전 경위와 이후 변화를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재범 재판 전 양형자료 체크리스트: 전과 확정일 계산, 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재발방지교육 이수, 직장·가족 사정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혐의를 다투기보다 형의 종류를 가르는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먼저 전과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조문과 양형기준상 위치를 계산해 드리고, 벌금·집행유예·실형 가운데 현실적으로 어디를 목표로 삼을지 정한 뒤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음주운전 사건의 구형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어떤 자료가 실제로 구형과 선고를 움직이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부터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수행하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대로 선고되나요?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앞서 본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269 판결도 징역 1년 구형에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다만 구형이 높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재범과 수치를 무겁게 본다는 신호이므로, 재판에서 반박할 양형자료를 충분히 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없는데 무엇으로 감경을 받나요?

음주운전은 합의할 상대가 없는 대신 재범 위험이 낮아졌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 재발 방지 교육, 대리운전 이용 기록처럼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반성문보다 힘이 있습니다.

재판 전에 차를 팔아도 되나요?

수사기관이 압수하지 않은 차량이라면 처분할 수 있고, 법원이 "스스로 차량을 매도해 재범 위험을 줄였다"고 양형 이유에 적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압수 대상 사건에서 압수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처분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면허는 바로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형사 처벌과 면허 취소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재범이면 벌금형이 나와도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고, 5년 내 2회 이상이면 그 뒤에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로 시작해야 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구공판 통지를 받고 "이제 징역이구나"라고 포기한 채 재판에 나오는 분들을 봅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남아 있는 한 결과는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반대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처럼 법률상 선택지가 줄어든 사건은 목표를 현실적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첫 공판 전에 전과의 확정일부터 정확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요약
· 10년 내 재범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적용, 구공판이라도 벌금형 선고 가능
· 5년 내 동종 전과 3회 이상은 징역형 권고, 실형 출소 후 3년 내 재범은 집행유예 불가
· 차량 처분·알코올 치료·재발 방지 교육처럼 행동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
· 차량 압수, 면허 결격 2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형벌과 별개로 따라옴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전화 1533-0770 전화 상담 연결
법률사무소 백헌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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