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음주운전죄는 운전하던 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처벌됩니다. 운전을 마치고 난 뒤에 마신 술 때문에 높아진 수치는 원칙적으로 운전 당시 농도가 아닙니다.
운전 당시 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하는데, 대법원은 계산의 전제가 되는 음주량·음주 시각·체중 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다만 2025년 6월 4일부터는 음주 상태로 의심받을 만한 사람이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술타기)가 별도의 범죄가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결국 핵심은 "왜, 언제 마셨는가"입니다. 귀가 후 평소처럼 마신 것인지, 측정을 피하려고 마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관련 법 조문과 처벌 기준
구분 | 근거 | 법정형 |
|---|---|---|
음주운전 0.03% 이상 0.08%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0.08% 이상 0.2% 미만 | 같은 항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0.2% 이상 | 같은 항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5항, 제148조의2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 재범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음주측정방해는 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므로, 술타기로 의심받는 것은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것보다 훨씬 불리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체중, 성별, 경과 시간 등을 넣어 특정한 시점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운전 후에 술을 더 마신 경우에는 나중에 마신 술 때문에 늘어난 수치를 계산해 측정값에서 빼는 방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계산에 쓰이는 값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추정치가 처벌 기준을 아주 조금 넘는 정도라면 운전 당시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
실제로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소주를 마신 사건에서, 나중에 마신 술로 늘어난 수치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해 공제하니 운전 당시 추정치가 처벌 기준에 못 미쳤고, 대법원은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다만 이 사건은 음주측정방해죄가 생기기 전의 일입니다.
2025년 6월부터 달라진 점: 음주측정방해죄
개정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 두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운전 전에는 마시지 않았고, 귀가 후 평소처럼 마신 경우: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면 음주운전죄도, 측정방해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내거나 단속될 것 같아 일부러 더 마신 경우: 만일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술을 더 마신 경우 신설된 음주측정방해죄에 의해 운전 당시 수치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음주측정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목적범이므로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음주 시각과 양을 보여줄 자료를 모으세요. 편의점·식당 결제 내역, 영수증,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도착 시각을 확인하세요. 블랙박스, 주차 기록, 아파트 출입 기록으로 운전을 마친 시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 전 음주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세요. 운전 전에도 마셨다면 그 양과 시각이 위드마크 계산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숨기지 말고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측정은 거부하지 마세요.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그 자체로 무거운 범죄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에 와서 마신 게 사실인데 경찰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말보다 기록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결제 내역, 귀가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위드마크 계산의 전제가 달라집니다. 이 전제를 증명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도 집에 와서 술을 더 마신게 사실이라면 빈 캔이나 빈 병을 사진으로 촬영해두거나 당일 또는 그 가까운 과거에 그 술을 구매했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경찰에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위드마크 계산 결과가 0.03%를 조금 넘으면 처벌되나요?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추정치만으로는 운전 당시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수치를 넣어 계산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음주측정시점과 운전 종료 시점의 간극에 따라 충분히 혐의 유무를 다퉈 볼 여지는 있습니다.
술타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운전과 음주 사이의 시간, 사고나 단속 연락을 받은 시점, 마신 장소와 양, 평소 음주 습관 등을 함께 봅니다. 사고 직후 서둘러 술을 산 기록이 있다면 측정방해 목적이 의심받기 쉽습니다. 곧 다가올 경찰 음주단속을 예상하지 못한 사정을 소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도 함께 다툴 수 있나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운전 후 음주 사건은 결국 시간과 양을 누가 더 정확하게 증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술타기 목적이 아니였다는 항변도 중요합니다수사기관이 세운 계산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2025년 이후에는 측정방해 의심까지 함께 살펴야 하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기록부터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